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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록날짜 [ 2018년03월16일 13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고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는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고 임이자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면서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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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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