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광주북부소방서(조태길 서장)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를 무료로 수거하는 ‘폐 소화기 수거의 날’을 매 분기마다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하지만 폐 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어렵고 일반 가정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전국적으로 소화기를 전문적으로 폐기하는 업체가 적고 일정 개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않는 곳도 있어 폐 소화기는 그냥 방치되는 실정 이였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안전한 폐 소화기 처리를 위해 가정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 소화기(10개 이하)를 관할 119안전센터에 가져오거나, 대량인 경우 자체보관 하다 ‘소화기 수거의 날’ 맞춰 소방서에 가져오면 이를 모아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폐 소화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폐 소화기는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소방서 및 안전센터로 가져다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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