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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항공사진 판독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3월27일 17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4월1일부터 4달동안 진행되는 현장조사는 총 3천12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확인한다.
 

위반건축물은 자진 정비 유도 후 실행이 안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 경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요구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2016년에도 2천947건의 건축물 조사로 위반건축물 309건을 에 대해 행정조치, 이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76건에 대해 3천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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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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