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시흥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인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시 발행 의료급여증 소지한 저소득층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주택은 주택 전․월세 6천5백만 원 이하의 주택이며, 시흥시는 이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가 가능하도록 관내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무료중개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착한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업소)를 방문하여 언제든지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개보수는 무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