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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주차한 내 차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면?
등록날짜 [ 2018년05월29일 14시23분 ]
연안119안전센터 소방교 전철만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 소방교 전철만]대부분의 사람들이 황색실선이 있는 곳에 잠시 차를 세울 때, 혹시나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차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 지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 상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소화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간혹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가 소화전을 가려 육안으로 소화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보게 된다.

소화전의 용도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보라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화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차한 차 주변에 소화전은 없는 지, 더 나아가 소방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만 한 장소는 아닌 지 한번만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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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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