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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용수시설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등록날짜 [ 2018년06월04일 20시18분 ]

인천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훈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훈]‘무심코 불법주정차한 나의 차량,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화전이 나의 가족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는 소화전이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밤, 낮을 불문하고 화재·구조·구급현장을 누비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며 그 중에서 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화전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먼저 필두를 이어 가려고 한다.
 

하나. 소방기본법33조에 의하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은 5m 이내 차를 세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소화전 물 보급 문제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에서 많은 장애를 갖게 하고 우리는 제천화재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알 것이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이동 하는데 있어 미지근한 행동을 보이는 점들이 많으며 소화전으로부터 물 보급이 지연되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현장 도착시 많은 소방차량이 있어도 물은 5-10분 내 동이 나는 것이 현실이며 시민분이 온건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아 이번 기고문을 통해 많은 알아주시기를 하는 바람이다.
 

둘. 우리 집 근처 비상소화장치함 및 소화전 관심 갖기!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면 월 1회 이상 소화전조사를 나가면서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한 주민교육도 실시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교육을 하려해도 협조의식이 미비한 실정이며 자가 및 이웃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큰 피해가 염려되는 실정이다.
 

우리들이 현장 도착시간은 최대 5분정도 소요된다. 짧은 5분의 시간이 생사를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면서 나의 소중한 집을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이 현장 도착 전 시민들의 자력으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또한 우리 집 주변 소화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이 모두 몫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선진의식과 투자한 10분의 교육시간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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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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