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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상식의 첫걸음, 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하기
등록날짜 [ 2018년06월07일 12시18분 ]
[연합시민의소리/중부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 소방위 오진수]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UN)군은 맥아더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25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인민군은 남진을 계속하다 국제연합군의 참전으로 낙동강에서 교착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국제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허리를 절단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워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한지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내고 12일 만인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끝냈다.

이것이 한국전쟁사에서 길이 남는 명장면인 ‘인천상륙작전’이다. 

  군인들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관들도 매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마와 사투를 벌이며 화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화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위에서 서술한 ‘인천상륙작전’처럼 적의 보급로는 차단하고 우리의 보급로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필수요건이다.

흔히들 소방의 3요소를 인력, 장비, 소방용수라고 말한다. 이 3요소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어우러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첫째 요소인 ‘인력’은 군대에서의 군인처럼 잘 훈련된 소방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장비’는 군대에서의 전차, 탱크, 기관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진압장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인 ‘소방용수’는 전쟁 시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보급품이자 보급로와 같다.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이 화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잘 훈련된 소방관, 그리고 펌프차, 물탱크차, 진압장비 등은 평소 소방서에서 교대점검 및 교육 훈련을 통하여 언제라도 ‘화재와의 전쟁’에 나갈 수 있게 출동태세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정비를 하여 상시 대응을 할 수 있다.

즉, 통제 하에 있다. 하지만 소방용수는 성격이 위 2가지 요소와 좀 다르다.

소방서에서는 동절기에 매월 2회, 그 외에는 매월 1회 소방용수조사를 실시하여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24시간 상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소방용수조사 때 소화전에서 물이 잘 나오고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혹은 긴급한 상황에 어느 누군가가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차량들을 주·정차 해서 이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소방차가 출동함에 있어 통행에 장애가 된다면 전쟁에서 보급로가 차단되는 것과 다름없다.

보급로의 차단은 화재진압작전의 실패를 초래하고 이것은 곧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 ‘화재와의 전쟁’에서 패배는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시킨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실제 전쟁에서의 패배 못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이 후유증은 결국 많은 시민들이 떠안고 분담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차량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규정하여 이것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작은 이기심들이 모이고 모여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방차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화재와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가 없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상식의 최소한인 법을 지킴으로써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작전에 성공해서 ‘화재와의 전쟁’에서 간절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상식 하나부터 개선해 나가자. 그 상식의 작은 첫걸음, 그것이 바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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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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