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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성과급 20% 세액공제 제도화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6월20일 22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대표가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심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아울러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성과급제외)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기업이 정액급여를 줄이고 특별급여만을 늘려 편법적 세금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4.7배로 OECD 평균(3.4배)을 훌쩍 넘어섰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 또한 25.1%로 OECD 평균(16.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불평등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 현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조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격차의 주요원인인 중소기업의 낮은 특별급여 수준을 상승시켜 임금불평등의 완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대표는 “임계점에 이른 임금불평등이 대·중소기업간 인적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통해 임금불평등의 주요원인인 대·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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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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