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6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용현 의원, 디지털 성폭력 사진·영상물 폐기법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8년06월29일 10시30분 ]

[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06-29 15:13:47)
정동영 의원, 드론산업 체계적인 지원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2018-06-28 16:14:32)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원대응...
인천시와 대한적십자사 인천...
인천시, 식품안전의 날 맞아 ...
인천시,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
“인천 개항장, 외국인 케이(k)...
인천 십정1동 자생단체 연합, ...
인천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