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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의 영문표기 'Sungnyemun Gate’
영문표기 기준 규칙 8월1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3년07월30일 17시53분 ]

[여성종합뉴스]문화재청은 그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 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 새로운 영문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일된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 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표기의 기본원칙은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 선택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이번 표기 기준에 맞추어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방식)을 정했고, 문화재명칭을 구성하는 89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게 된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숭례문’은 ‘Sungnyemun Gate’과 같이, 문화재명칭을 로마자표기와 의미역표기가 병행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영문용례집을 올해 연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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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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