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18년07월11일 17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이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3% 추가 부담된다.
 

해당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880-4855), 우편(독정이로 95)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 주민세 재산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 부과 (2018-07-12 10:49:24)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영흥면 고지대에도 원활한 수돗물 공급 추진 (2018-07-11 15:31:56)
인천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
제천경찰서, 찾아가는 학교폭...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
봉화군, 2024년 법정계량기 정...
봉화군'임종득 제22대 국회의...
봉화군, 2024년 도로명주소 안...
영주시, 아토피·천식 안심학...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