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5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과하는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미추홀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및 ARS(☎ 1599-7200, 1661-7200)로 납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을 매월 1.2%씩 60개월간)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세무1과 주민세팀(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7천1명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 만80세 이상, 만19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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