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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화전 주변 주차 NO! 정차도 NO!
등록날짜 [ 2018년08월09일 21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수완]간혹 화가 난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하소연을 한다. 이유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억울하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면도로에 주차하면 다 같은 불법 주차인 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용수를 사용 할 수 없어 거리가 먼 소화전에서  급수를 하거나 애를 먹었던 사례가 많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소방용수의 부족으로 연소가 확대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 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는 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단속 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화재 시에는 화재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돼 있는 차량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미국소방관 사례도 있다.
 

또한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와 소방 활동을 막은 책임으로 100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애타게 찾는 것은 소화전이다. 작은 나의 관심과 배려로 타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하지 않기”의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 화재발생의 소중한 골든타임 확보에 우리 모 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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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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