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6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취약계층 대상 주민세 감면 첫 시행
등록날짜 [ 2018년08월13일 11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8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 이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 2천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 2천여 명이 감면을 받았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0.4%가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 4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 8천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하였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금)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연수구,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억 원 부과 (2018-08-14 17:47:20)
옹진군의회 '4전5기 조철수 의장' 8대의회의 다짐 (2018-08-11 12:06:21)
인천 남동구, 찾아가는 운전면...
인천 남동구, 2024년 공약이행...
인천 부평구, 2024년 상반기 사...
인천 부평구, 2024년 여름편 공...
인천 부평구, 국어책임관 업무...
황효진 인천정무부시장, 사업...
인천시, 2023년 국정평가서 국...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