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접안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 KAU)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을 구입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8월 7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IPA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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