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3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주민세 균등분 1억9천100만원 부과‧고지
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10시16분 ]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 1억9천100만원(1만2천239건)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8만2천5백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8만2천5백원부터 82만5천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3% 추가 발생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및 ARS전화 1599-7200, 1661-7200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연수구, 중·대형마트 대상 관내 생산식품 설명회 성황리 개최 (2018-08-28 21:28:14)
인천농업기술센터, 초중등교사 대상 ‘농업·농촌 직무교육’ 운영 (2018-08-09 17:35:23)
대한체육회, 제28회 한·일생활...
인천교통공사, 123명의 구조 및...
인천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
제천경찰서, 찾아가는 학교폭...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
봉화군, 2024년 법정계량기 정...
봉화군'임종득 제22대 국회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