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6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칼럼/기고/사설/논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고문-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의무 위반!
등록날짜 [ 2018년08월20일 16시39분 ]

인천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이갑재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이갑재]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들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다.
 

최근까지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는 금지되고 잠깐 정차는 가능했지만, 8월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금지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주차 금지 대상 장소가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이었다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구체화 되었다.
 

소화전 등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은 화재가 발생해 출동하는 소방차들의 신속한 출동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화전 주변 5M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소방관들이 화재진압ㆍ구조 등 소방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소화전 등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고문-소화전, 당신의 생각은? (2018-08-21 19:36:11)
기고문-우리가 알아야 할 주·정차 금지장소 (2018-08-17 20:23:26)
인천병무지청, 성실복무 사회...
청주흥덕서 야간돌봄 지역아...
제천경찰서,'안전에 안심을 더...
봉화군청 솔향갤러리서 이봉...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봉화군-뜨선시 우호교류로 다...
인하대, 2024학년도 하계 계절...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