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8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나무 의사제도 시행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수목 진료는 이제 나무 의사에게
등록날짜 [ 2018년08월30일 11시30분 ]

[연합시민의 소리/임화순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진단, 처방, 처리)해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  업체(실내소독업체, 조경업체 등)가 실시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으며,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으로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았다. 특히 수목의 경우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전국 10개소)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초 시행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무의사 제도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통해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의사를 통한 피해 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대청면, 해양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나서 (2018-08-30 13:13:15)
인천 계양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 (2018-08-29 20:03:39)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
광주 남부소방서, 전기화재 예...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기능증...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
봉화군, 2024년 공공형 계절근...
인천시, “재난대응 빈틈 없도...
봉화군가족센터.일본과 베트...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