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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1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21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1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0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전화 한 통화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미수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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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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