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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21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부평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331개소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추락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비상구 개방 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으로 설치 시 7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을 발하여 이용객이 위험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부평소방서는 올해 11월 말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 설치확인, 부식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부속실 내 물건 적치물 제거 ,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권 서장은 “최근 5년간 비상구 추락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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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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