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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실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 강화 주장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제도보완 필요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1시40분 ]

[연합시민의 소리]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보장되었으나 현장실습생 급여가 크게 낮아지고 취업 또한 어려운 여건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구간에 2016년은 68.5%, 2017년은 70.2%의 급여자가 집중 분포되어 있었으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된 2018년은 10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78.6%로 전체 급여수준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 받았으나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를 받게 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현 제도에서도 건실한 선도기업에서 이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실습생들도 있는 만큼 좋은 선도기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장실습의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현재까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선정된 현장실습 기업은 약 6천개로 예년의 1/3~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취업 졸업생 발생에 대한 대비와 취업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대부분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조기취업과 소득활동을 가장 우선시 하는 만큼 이를 충족할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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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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