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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3건 중 1건은 기관이 불수용
등록날짜 [ 2018년10월15일 14시37분 ]

[연합시민의소리]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내의 법령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권고를 정부 부처가 3건 중 1건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소위 힘있는 부처일수록 법제처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있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소관 법령 중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행정편의적이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제처가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 1,100건의 권고사항 중 기관에서 정비를 거부한 경우가 303건(28%)에 달했다.
 

또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 중에서도 소위 ‘힘 센’ 기관들은 법제처의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법제처의 권고 29건 중 절반 이상을 불수용해 전체 기관 중에서 불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가 43%를 불수용했고 국방부가 42%, 여성가족부 42%, 행정안전부 32% 순이었다.

 

불수용률이 가장 높은 법무부가 거부한 법제처 권고사항 중에는 심지어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제처는 벌금액에 상관없이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당 천만원짜리 황제노역이 발생하는 문제를 법무부에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유치기간 상한을 늘리거나 노역을 하더라도 일부 벌금은 내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노역기간을 늘릴 경우 노역이 추가적 징역형으로 작용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법제처가 권고한 두 가지 개선방안 모두를 거부했고, 별도의 제도개선도 없이 손놓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범들에게 1, 2심과 같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들이 약 300만원의 시급을 받으며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 불수용 문제를 지적한 채이배 의원은 “정부 부처들 중에서도 ‘힘있는’ 기관들은 소관법령의 불합리성을 지적받고도 자기논리에만 빠져 복지부동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법제처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에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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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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