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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공장내 보관중인 코일 절취한 피의자 검거
7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을 고물상에 처분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5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A회사가 B회사에 코일 가공을 위해 가져다 놓은 알루미늄 및 철 코일 1만 3천톤을 2017년 6월경부터 금년 2월경까지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한 약 3억 2천만원 상당을 절취 B회사 관리직 직원이었던 피의자 C씨(43세, 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B회사의 관리차장으로 있으면서 코일 출하시 화물차량이 출입해도 사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고 피해 업체에서 재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허점을 노리고  고물상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계속된 범행에도 들통 나지 않다가 피해업체 회사가 재고 파악을 하면서 피의자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는데, 추가 다른 회사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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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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