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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국민연금 보험료 6개월 이상 안 낸 사업장 16만7000곳
등록날짜 [ 2018년10월22일 13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16만 7천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했다.

 

월급에서 연금을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가입자 사업장 수가 2018년 8월 기준 16만 7,000개소,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에 달했다.

 
건강보험 체납이 4,212억원(2018년 8월말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은 3.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1.5배가량(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6.07%, 국민연금은 9%)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연금의 체납 관리가 건보에 비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연도별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69곳, ▲2018년에는 111곳만 고발 됐다.

2013년 98만개소, 2018년 16만 7천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비해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전체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용자의 체납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당해야 한다.

 

장정숙 의원은 “전국의 연금 체납현황을 고려할 때,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 체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연금공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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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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