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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항만공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심 승소
20억원대 소송 승소, 향후 170억원대 소송에도 청신호
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12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26일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인천항만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2심(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50%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므로 2011 ~ 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1심에서는 인천 중구의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감경조항의 목적·의미·기능 등 입법취지와 기존 판례·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산세 부과처분 당시 해당 감경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해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청신호가 켜진 만큼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꼭 승소 하여 주민들께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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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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