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개별공시지가(2018년 7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구 홈페이지(michu.incheon.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및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또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11월30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독정이로 95(미추홀구청, 숭의동)) 또는 팩스(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880-423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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