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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 전개
등록날짜 [ 2018년11월06일 11시39분 ]
[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서장 송영호)에서는 6일 오전 진천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쳤다.

진천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 매주 화요일을 공공기관 솔선수범의 날로 지정하여 출근시간대 공공기관 앞 홍보활동을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있다.

진천서는 지난 10월 진천읍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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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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