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시민저널리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부경찰서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50대 구속
1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록날짜 [ 2018년12월19일 18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경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으며 B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0시40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인근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올 9월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높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원시, 세계화장실협회' 라오스 루앙프라방 왓 씨엥통(Wat Xieng Thong) 사원, 수원화장실’ 준공식 (2018-12-20 15:34:20)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 난민으로 인정 (2018-12-14 10:50:08)
인천 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
광주 동부소방서, 봄철 공사장...
광주 광산소방서, 의료시설 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칭)영...
인천 동구 금창동, ‘사랑의 ...
인천 동구, ‘동구보훈회관’...
인천 동구, 말라리아 예방 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