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은 10일 소방특정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일 소방청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942-6679) 또는 북부소방서 예방과(613-8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