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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홍보
등록날짜 [ 2019년01월15일 22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스티커 제작보급 및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집중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이상의 층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화재 및 재난 시 벽을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완강기는 비상상황 시 자력으로 탈출가능하도록 각 층의 시설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설치된다.

인천공단소방서는 경량칸막이스티커 제작보급으로 경량칸막이를 홍보하고 옥련119안전센터 등에 완강기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는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설비의 사용법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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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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