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김남윤)은 2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취지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를 위해 청사 1층에 불법행위 신고센터 현판식을 부착해 본격 운영 중임을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지난 9년간 광주지역 신고포상제 지급건수는 총 125건이며, 그중 도어체크제거 등 훼손행위(52%)가 가장 많았고, 방화문 변경․제거행위(45.6%)가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소이며,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613-87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