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재훈 의원,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13일 17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2일 정부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인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함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회의 핵심 임무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라며 “깜깜이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 쓰여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던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국회의 예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2019-02-14 14:25:44)
문희상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 면담 (2019-02-13 11:09:01)
인천 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
광주 동부소방서, 봄철 공사장...
광주 광산소방서, 의료시설 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칭)영...
인천 동구 금창동, ‘사랑의 ...
인천 동구, ‘동구보훈회관’...
인천 동구, 말라리아 예방 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