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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9년02월18일 14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지난14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소변보려는 것을 의사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사기·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경찰서에서는 급박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응급의료법위반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우려 등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방침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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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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