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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생활주변 생계침해형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9년03월27일 10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는 지난 25일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유흥주점만 골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부른 후 ‘술값이 없으니 신고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술값을 떼먹은 A씨(50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경찰서는 지난 2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한 ‘응급의료법위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왔으며, 시민협력을 통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범죄 특별단속기간(‘19. 3. 4. ~ 5. 2.) ’생계침해형‘ 갈취 관련 보복우려 및 피해 경미를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 진술을 꺼려하는 영세상인 상대 지속적인 홍보와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활주변 악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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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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