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부평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554개소 영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는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도 12월부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추락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비상구 개방 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으로 설치 시 7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을 발하여 이용객이 위험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부평소방서는 올해 5월 말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 안전로프 설치확인 , 부식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 부속실 내 물건 적치물 제거,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원신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상시 확인·점검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