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23일 오후 동구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관서장이 방문하여 비상구 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날 점검은 다중이용업소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상구 안전시설(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추락방지 경보음 발생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하여 조기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법률에 따라 4층 이하의 영업장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미설치 대상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소급 설치해야한다. 미설치 대상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