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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일반음식점 영업자 정기위생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24일 21시4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외식업지부는 23~24 양일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연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식중독예방에 관한 사항, 세무․노무 관리에 관한 교육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 영업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과 갑작스러운 더위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주성우 동구 외식업지부장은 이 자리에서“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영업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홍보활동과 더불어 가맹점 모집 현장접수를 실시해, 많은 영업주들이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동참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지난 4월 2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유통 중에 있다”며,“동구사랑상품권 판매소 영업주들이 가맹점 가입에 적극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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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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