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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날짜 [ 2019년05월31일 12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이 5만1천128필지(2019.1.1.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산정 후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이는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필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27% 상승,  이는 인천시 전체 변동률 4.6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상승 원인으로는 원도심 및 인하대학교, 토지금고 인근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신축부지에 대한 수요 증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48만원/㎡), 그 다음은 주안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한데 이어 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7월1일까지 구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미추홀구청, 숭의동)) 또는 팩스(032-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 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 토지정보과(032-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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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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