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지역화폐 ‘미추홀e음’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9년06월10일 14시1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미추홀구 지역회폐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미추홀구와 인천시, 인천e음 대행사 코나아이(주)는 10일 오후 2시 미추홀구 구청장실에서 전자상품권 '미추홀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미추홀e음' 카드 발행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한 것으로  시는 기존 '인천e음'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는 이를 활용해  상품권 운영방식을 구성하며 코나아이는 카드 발급과 모바일 앱 등 운영업무를 맡게된다.
 

'미추홀e음'은 올해 50억원 발행을 목표로 국・시비 지원과 구비 매칭을 통해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하게 된다.
 

즉 미추홀구 관내 점포에서 결제시 8% 캐시백이 가능하고 이외 인천 지역에서는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또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식 형태로 발행되는 '미추홀e음'은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미추홀구 지역화폐로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의 17만5천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7월부터 ‘미추홀e음’ 도입을 통해 인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 유도로 지역공동체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142억원 과세 (2019-06-11 11:07:44)
옹진군, 잡곡 일관기계화 시험사업 이식연시회 개최 (2019-06-04 12:32:41)
인천 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
광주 동부소방서, 봄철 공사장...
광주 광산소방서, 의료시설 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칭)영...
인천 동구 금창동, ‘사랑의 ...
인천 동구, ‘동구보훈회관’...
인천 동구, 말라리아 예방 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