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남동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진압의‘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및 지상식 소화전(보호대) 주민신고제 안내 표찰을 제작·부착하는 등 다매체 활용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다.
인천남동소방서 관계자는“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되는 시민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