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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사진산업진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등록날짜 [ 2019년07월11일 10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활용되는 분야에 비해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이 부족하여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일자리 보장이 어렵고 해당 산업의 미래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사진작가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사진 산업은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써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영화, 음악, 만화 등의 분야에 비해서는 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열악하다”면서 국가적인 산업육성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진산업진흥 관련 제정법 대표발의를 위해 국회 법제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진관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이 주최하고,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강종진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양종훈 한국사진학회장 상명대학교 교수,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종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의 활발한 토론 및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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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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