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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7월11일 18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은,“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률은 낮아진다”고 지적하고,“자동심장충격기는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위급상황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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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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