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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1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인 4월 10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제5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7조)함은 물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제10조)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옴브즈만 설치(제11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전 소상공인영향평가 실시를 법률로 규정하고(제14조),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시책 마련(제16조~제20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 디지털화, 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실시(제21조~제28조),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운영(제29조) 등을 총망라하여 정부가 추진할 시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법안은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제32조)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 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심사하여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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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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