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미추홀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 7만6천475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는 통장들이 가구별 방문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공가, 폐가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우선선정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모든 신규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기존주택은 5년(2017. 2.4)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2019년 현재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68.5%, 부상자의 40.6%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각 가정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에 통장들이 각 가구별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 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