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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8월01일 13시11분 ]

[연합시민의소리]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대기오염측정도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7월31일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 상시측정결과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번 대기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한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입법화 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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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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