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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23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1661-7200)전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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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공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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