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지난 9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란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시설을(화재수신반, 동력제어반, 비상전원) 차단·고장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신고 대상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신청서 접수(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는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안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