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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이행기간 추가 부여
등록날짜 [ 2019년09월22일 12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7일 무허가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을 추가하여 오는 27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측량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그간 적법화 시책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용된다.
 

남동구·계양구 등 4개 군·구에서는 지역축협과 함께 연장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를 확정한 이후 축협에서 농가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명을 받아 군·구 환경부서에 일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 군·구 지역협의체(축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등 참여)에서 농가 면담 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 등을 평가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평가기간은 9.30부터 10일간(2주간) 운영하되, 각 군·구의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적법화 관리 대상 농가에 적용되어 혜택을 줬던 정부의 32개 제도과선 과제는 추가 부여된 연장 기간까지 자동 적용된다. 주요 개선 과제는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 등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예정 부지, 소송 진행 부지 등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개발계획 확정 등 결정 이후 적법화 진행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농가들을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그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동 기간동안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구제절차의 일환”이라며, “축산농가는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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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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