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