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7만 6,294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교통질서 저해 94건, 차량관리 소홀 91건, 부당요금 징수 46건, 공식업체 사칭 32건 등 300여건의 민원도 접수됐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대행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파손 등의 피해가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처벌수준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내역>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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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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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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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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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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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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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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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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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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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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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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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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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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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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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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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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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철민 의원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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